- 민자도로 중 거의 모든 노선의 실제 교통량이 예상 대비 60% 이하 - 최소운영수입보장, 2002년 653억원에서 지난해 4882억원으로 8배 급증 - 민간투자사업자의 의도적 손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41조원에 이른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한 결과, 지난해에만 4,882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펴낸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4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BTL 정부부채 41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4.0% 규모이며 2010년 국가채무(392조원)의 1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TL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 등을 지어 정부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사업 방식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수요예측 부실을 지적했다. 민자고속도로 중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제외하면 모든 노선의 실제 교통량이 예상 대비 60% 이하였다.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실제 교통량은 사업 전 예측의 38.1%에 불과했고, 인천공항 민자도로 42.5%, 부산~울산 민자도로 52.2%, 용인~서울 민자도로 52.3%, 대구~부산 민자도로 55.3%, 천안~논산 민자도로 57.4% 등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이 잘못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정부는 민자사업을 진행한 업체에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2002년 653억원에서 지난해 4882억원로 지출액 규모가 급증했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금액은 2조3114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2009년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체결된 사업들은 해당되지 않아 당분간 적자사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에서는 “과다한 수요 추정에 대한 근본대책이나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의 하향조정 등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정부 지침 법제화 △제3의 객관적 기관에 의한 교통수요 재검증 절차 마련 △투자수익률의 합리적 결정 △BTL 사업기간 중 정부 지급금 규모 산정.공표 △예비타당성 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국회 제출 및 국회 검토 △총생애주기를 대상으로 BTL 사업 관리 등을 제시했다.
박주선 의원은 “초기 시설비용을 줄이겠다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이 ‘세금 먹는 하마’로 변했다. 근본적 원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 부실로 인한 특혜 때문이다”면서, 보고서에서 지적한 개선방안을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부실과 고금리 후순위대출로 인한 이자액 급증 등은 사업자가 초래한 의도적인 손해로서,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사업자의 무책임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