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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유출된 유권자정보 사이버선거사범 첫 구속 - 지역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문자.이메일 수십만건 발송
  • 기사등록 2008-03-28 0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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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당 공천 과정에서 광주 북구 매곡동 소재 피시방 등지에서 “조○○은 93년 행정자치부 행정과장때 9차례의 금품수수로 직위해제와 1개월 감봉을 받은 공직자였습니다”, “배은망덕 김○○ 강진에서 4번씩 해먹고 군민을 배신하고 광주에서 뭐하요”는 내용의 허위.비방 문자메시지·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안녕하세요 ○구 발전, 일자리 만들기 장○○가 해내겠습니다 -장○○ 지지연대”라는 내용으로 모 예비 후보자를 지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 6회에 걸쳐 총 131,700여건을 선거구민에게 무차별로 발송한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이 모씨(39세, 광주 북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의자는 모 후보예비자의 홈페이지 담당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동, ○○동 소재 아파트 거주자들의 이름, 핸드폰번호, 일반전화 등 개인정보와 통장단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재향군인회, 상가번영회 등 주민자치단체 가입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데이터 수십만건을 불법적으로 확보하여 전화여론조사, 인터넷 자유게시판,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활용하여 후보 홍보와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흑색선전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PC방에서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외국 프록시 서버를 경유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가입,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또한 이용 요금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수사대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수사요원(31명)과 누리캅스(117명)를 총동원,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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