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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 - 전주보호관찰소,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 기사등록 2026-07-06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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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2026. 6. 29. ~ 7. 3.까지 5일간 본소 1층 교육실에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가정폭력으로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12명에게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했다.

 

이번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은 올해 들어 6번째 집행한 것으로 프로그램 진행, 강사 등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2명 모두 100점으로 평가하여 수강명령 집행이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수강명령 종료 소감문에서 “교육을 통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순간의 감정으로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 집단 목표 및 규칙정하기 △ 자기탐색 및 인생돌아보기 △ 가족 및 가정폭력의 이해 △ 가정폭력의 발생과정 탐색 △ 가정폭력의 책임인정 및 피해자 공감 △ 분노 감정 발생원인 탐색 및 분노 조절방법 △ 의사소통의 이해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가장 친밀하기때문에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전환을 통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강명령을 철저히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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