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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하세요 - - 전남도, 어촌사회 활력위해 7월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
  • 기사등록 2025-05-20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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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세 달간 ‘2025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 어가에 연간 80만 원을 지원해 소득 보전과 활력 있는 어촌사회 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된 도서 지역 거주 어가다.

 * 2024년말 기준 조건불리지역 고시 지역 : 목포시 등 10개 시군, 211개 도서

 ** 211개 도서(목포 5, 여수 34, 고흥 10, 보성 3, 해남 4, 무안 1, 영광 9, 완도 48, 진도 38, 신안 59)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중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5톤 미만 어선어업인이나 신고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다. 다만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천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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