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박용주)는 아파트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에 관리자 또는 점검업체가 점검하거나 세대 내 소방시설 등을 입주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는 점검자(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또는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 등이 있다.
박용주 곡성소방서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평소의 작은 관심과 점검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