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부장관(우측)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각 지역 연방 검찰청의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 공직윤리부의 개입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전역의 93개 연방 검찰청은 각자 관할구역에서 다양한 공직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방 검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관계자 소환 등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워싱턴DC 본부의 공직윤리부와 협의해야 한다.
특히 연방 검찰청이 연방 의원을 선거운동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공직윤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이 지니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연방 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안전장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규정 변경 방침에 대해 "본부에 책임을 집중시키지 않고, 각 지역의 연방 검찰청에도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 변경은 공직 부패 수사에서 정치적 수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워싱턴DC 연방 검찰청은 최근 민주당 연방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연방 대법원 판사를 비판한 발언을 협박 혐의로 기소하려다가 공직윤리부의 반대에 막히기도 했다.
공직윤리부 검사 출신인 댄 슈왜거는 "공직윤리부의 존재 이유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 방지"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윤리부의 승인 절차를 배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검사들이 공직 부패 사건을 더 정치적으로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임기를 마친 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등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 수사를 감독하는 공직윤리부도 영구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30명 수준이었던 공직윤리부 소속 검사 수는 현재 5명으로 급감했다.
일부 검사들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부패 혐의 기소를 취하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임했고, 일부는 타 부서로 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