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부하직원에게 위협 운전을 하고 식사나 휴가 전에 큰소리로 복창시킨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2023년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혹은 "꼭 먹고 싶습니다"라고 크게 복창하게 시키고, B씨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거지냐' 등 발언을 했다.
또 해당 금고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B씨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자동차를 탄 채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징계 사유를 확인한 금고는 같은해 5월 A씨에게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통지했고, 중앙회는 다음달 금고에 A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A씨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징계 내용 상당수에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A씨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면직을 주도해 징계 권한에 흠결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