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이 끝나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범죄행위만으로도 큰 충격이다. 공갈, 강요, 뇌물공여약속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라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병배의원은 이미 구속 상태에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 일부가 지급됐다. 순천시의회가 2024. 12. 31.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라남도의회와 전남지역 시·군의회에서는 구속기간에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이 가능한 상태다.
보성군의회의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받는다.
화순·신안·장성·구례·담양·고흥·영광군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3개월 이내는 40%, 3개월 경과 후에는 20%’를 지급받는다.
아울러 순천시의회를 제외한 전라남도의회와 다른 시·군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구속 상태인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공소제기 전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 의정활동 및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구금(또는 구속)상태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모든 지역 조례에서 단서 조항 또는 별도 조항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 시 소급하여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있어, 무죄 확정시 의정활동비 미지급에 대한 우려는 없다.
이번을 계기로 전라남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구속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