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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허가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군민들 큰 호응 - 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환경 인허가 민원 일사천리 행정서비스 제공
  • 기사등록 2025-05-12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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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인허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해 군민 불편을 줄이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민원시(하사진/강계주)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 상담을 예약함으로써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군은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해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환경 인허가 등 총 15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 확인을 실시해 민원처리 기간을 기존 최소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와 함께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잘 몰라 불법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월 2회 찾아가는 복합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고, 절차를 쉽게 정리한 안내지를 제작·배포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맞춤형 상담으로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은 군 복합민원팀 전화(061-830-5819, 5821, 5246, 5182, 5247) 또는 팩스(061-830-557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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