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대형 해상풍력 사업이 점차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 발전사에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도를 설계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2일 「JNI 이슈리포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이익공유제 발전 방안’을 발간해, 신안군·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이익공유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남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송배전 인프라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 주민이익공유제는 이러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수단으로, 공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참여성의 ‘4대 원칙’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은 풍부한 바람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12.4GW)·태양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전 이익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익공유제의 법제화 및 재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 단위의 협동조합 조직, 사업 주체로서의 지분 참여 등 주민참여 모델을 다각화했다. 이러한 자체 제도화 노력이 뒷받침되어 2024년 말 기준 주민 약 2만 명이 이익공유수익(일명 ‘햇빛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주민 소득 증대,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사례를 구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이익공유율을 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자 당기순이익의 17.5%를 공유기금에 출연하는 등 발전사업자·주민·행정 간 갈등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김준영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이익공유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주민이익공유제 도입 시, 기업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대규모 투자를 기피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협의와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전남연구원은 향후 ‘전남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종합로드맵’을 마련해 지자체·발전사·주민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고,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해 지역 PPA·가상발전소(VPP)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