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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헌법전문에 명시해야"..국회서 토론회 열려 - "시민 저항, 헌법적으로 정당한 민주수호 행위로 인정될 것"
  • 기사등록 2025-05-12 1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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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에서 이어졌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II' 기조강연에서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5·18을 헌법전문에 명기해 국가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5·18 정신은 3·1 국민주권 및 4·19 민주 헌정 수호와 역사적 동일선상에 위치한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지현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연구원은 "5·18은 더 이상 과거의 항쟁이 아니라, 2024년 광장에서 다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기억"이라며 "5·18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시민의 저항은 더 이상 임시적인 정치 행동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당화된 민주주의 수호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양부남·박균택·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5·18공로자회 서울시지부, 5·18서울기념사업회,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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