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2025. 4. 1.(화) 보호관찰 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A씨(22세)를 구인하여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 2024. 8. 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 2024. 10.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였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끝에 지난 4. 1. 검거되었다.
A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유치 중이며, 광주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만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 징역 5월을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여 재범 방지 및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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