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4월 2일부터 9,628농가에 총 57억 8천만 원 규모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가당 60만 원이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며, 해당 여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3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오는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지급되며, 전통시장, 지역 내 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