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같은 부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는 해당 행위가 갑질이라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2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제기된 A 동장에 대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담긴 의결서를 최근 전달받았다.
법률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사 결과 A 동장은 지난해 7∼12월 남구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동장은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지칭하고,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고 폭언해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전자를 의미하는 일본어 한자를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하는 탕비실(湯沸室)은 사무실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하는 작은 방을 말한다.
피해 직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에 갑질 신고를 하자 구청 인근 카페로 직원들을 불러내 4차례에 걸쳐 신고 철회를 강요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2개월간 대면 조사를 거쳐 A 동장의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고 판단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고,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을 질책하며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A 동장은 조사 과정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인격 무시는 아니었다"며 "직원들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남구는 의결서를 전달받고 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할 경우 할 수 있는 재심의를 요청했다.
남구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 취지나 사유는 밝힐 수 없다"며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판례 3건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남구에서는 지난해에도 비상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갑질로 간부 공무원 1명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