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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길!
  • 기사등록 2025-03-26 18:24:34
  • 수정 2025-03-28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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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무안신안지사
               김현화 팀장

  임진왜란 전후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담배는 조선에 들어온 지 채 50년도 되지 않아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담배는 7천종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1군 발암물질과 함께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증되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였으며,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고자 보건분야 최초 국제협약으로「담배규제 기본협약」을 2003년 채택하여 UN출범 이후 가장 많은(총 183개국)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담배규제기본협약」을 근거로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담배소송은 1999년 9월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유사한 소송이 몇 건 더 제기되었으나 모두 원고 패소로 갈무리 되었다.

그러던 중 암, 폐질환, 담배중독 등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결함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담배회사에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고자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다. 


이는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원고로 나섰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나, 2020년 11월 재판부는 원고(국민건강 보험공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를 제기 하였고, 다가오는 5월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추가 증거 자료와 논리를 보완하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 여론 확산과 재판부의 인식 전환 유도를 위해 범국민 100만명 지지서명(일명:담소운동)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근거로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담배소송을 진행했던 국외 담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와 4대 담배회사 간 2,060억 달러의 배상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캐나다 퀘백주에서는 폐암 등을 진단받은 약 110만 명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 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5년에 1심 승소, 2019년에 2심 승소 판결을 받는 등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급여비 지급으로 손해를 입은 공단 으로서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 인정과 더불어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기를 바라며,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으로 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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