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한 것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헌재법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정한다. 그 때문에 재판관들은 저마다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다수를 차지한 법정의견과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재판관 평의에서 비교적 사소한 쟁점들에 관해서는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다양하게 엇갈리면 결정의 당사자는 물론 국민으로서도 이해·납득하기 어렵고, '헌법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다'는 헌재 결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탄핵심판처럼 여론의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는 헌재가 가급적 이견을 조율해 사회적 갈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헌재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재판관 의견이 인용 4인, 기각 4인으로 극명하게 엇갈리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 이후 헌재는 지난달 27일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고,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국회의 소추를 기각했다.
일부 재판관이 세부 쟁점에 관해 별개 의견을 밝히긴 했지만, 최소한 결론인 '주문'에 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가 통일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헌재가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가급적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원일치를 지향한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내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같은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훨씬 많고 국회와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인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됐으나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원일치 결론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갈등 완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조율은 필요하다는 견해, 합의제 기관인 헌재의 특성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이 자연스럽게 결정문에 실리는 게 낫다는 견해가 모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