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 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7,734건, 2023년 1만 7,542건, 2024년 1만 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 6천 건 이상이다.
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주취자는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우려가 높아 긴급보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취자 문제는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호, 처벌, 치료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취자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조례의 실효적인 집행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20개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에는 2023년 동부권 순천의료원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여 2023년 298명, 2024년 288명의 주취자를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