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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5-02-03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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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탄핵정국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무안군청 전경

지원금은 30만원으로, 군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전기, 가스 등 고정 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 무안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음식업점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면 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산 군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업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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