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의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학생해양수련원 등의 수련시설은 현재 교직원 및 그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시민은 제한하고 있다.
광주학생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숙소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숙소 이용 대상을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한 결과로, 공공시설로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프로그램 수 | 6 | 11 | 15 | 15 | 15 |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 4,377 | 6,766 | 13,810 | 15,702 | 12,026 |
▲ 광주학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실적 현황 (단위 : 개, 명)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본원 | 51 | 20 | - | - | - |
분원(청풍수련장) | - | 35 | 130 | 48 | 245 |
▲ 광주학생교육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1) (단위 : 명)
반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편리한 시설, 관광지 인접 등 장점으로 인해 주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특정 대상(교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인원 | 4,487 | 5,920 | 7,699 | 9,019 | 9,048 |
▲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 (단위 : 명)
참고로 타·시도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퇴직·정년 교원, 시설 업무협약 기관 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숙소를 개방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림 등 공공 숙박시설은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환경 덕분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청 수련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특히,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수련시설의 교육적 목적 또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하는 바이다.
· 시설 이용 대상 확대 및 예약 시스템 활성화
· 시설 이용 관련 시민 대상 홍보 확대
· 수련 프로그램 도입 (이용자 선택)
2025. 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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