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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출소 한 달 만에 또 경찰 폭행 50대 징역 4년
  • 기사등록 2025-01-16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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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15분께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욕설하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지만, 이틀 뒤 해당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들을 밀치거나 때리고 신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A씨는 2022년 1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12일 출소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한 데다 수많은 동종 범죄와 폭력 관련 전력이 있다"며 "특히 업무방해 사건은 보복성 폭력행위에 해당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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