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법의식 제고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단장 최강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 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보유한 법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및 자원 등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솔로몬로파크 소찬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체험 및 법연수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법의 탄생부터 형벌 집행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법체험터’와 아동의 권리, 안전, 배려 등을 경험하면서 신나게 놀 수 있는 ‘법놀이터’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시설로 법무부 산하 법교육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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