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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영장 집행에 여야도 대치 ."무리한 시도" "방해하면 공범" - 與 "강제수사 아닌 임의수사로 변경해야…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어" - 野 "영장집행 방해하는 것은 2차 내란…경호처, 尹체포에 협조해야"
  • 기사등록 2025-01-03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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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대위원장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한 가운데, 여야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경호처의 저지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야당은 체포를 방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구성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 방식을 임의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공수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도주할 사람도 아니고 수사도 어느 정도 진행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나라의 격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무리한 수사는 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왜 일을 이렇게 하나"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다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 협력을 지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관저 입구에서부터 경호처에 의한 영장 집행 방해가 이뤄졌고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됐다"며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경호처가 동원한 군 병력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으로, 이들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다.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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