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담아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0여 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처사로, 지방의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고 비판했다.
영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호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9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