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커리어 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충실히 잘 이행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고 밝혔다.
사람인은 개보위가 추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의무 사항 외에도 플랫폼 내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잘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람인은 자율규제 이행을 위해 기업회원 대상으로 ▲안전한 추가 인증 수단 도입, ▲ 구직자 개인정보 노출기간 지정,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기능 등을 실행했다. 특히 기업별 맞춤 안내자료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내 개인정보 취급자가 직접 권한변경 및 개인정보처리 접속기록 시행 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람인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회원 외에도 채용솔루션 및 채용 대행 서비스 ‘등용문’에도 동일 자율규제 점검 항목을 이행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만큼, 향후에도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사람인은 지난 2013년에 ISMS인증을 취득해 지속적으로 인증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을 비롯해 개발자 채용 전문 플랫폼 ‘점핏’ 등 현재 영위하는 모든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ISMS-P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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