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1개월간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수중 레저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나, 지속적인 수중 레저사고 발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중레저법)의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수부와 협업하여 관내 수중 레저사업장(운송업) 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중 레저 주요 활동지(홍도, 가거도)의 점검·순찰을 강화하는 등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동호회 등 수중 레저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신고제도 및 안전 수칙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안전한 수중 레저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중레저법약칭」이 개정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해 안전한 수중 레저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수중 레저활동 사업자와 활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선제적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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