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패범죄 ’ 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 위증죄 ’ 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 며 “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 고 말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였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며 “ 앞으로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 ” 고 답했다 .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니 그것도 경제범죄가 되고 ,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 며 , “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는것 ” 이라고 꼬집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 앞으로 법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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