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 사건화되면 입법 취지 살…
  • 기사등록 2024-10-07 16:57:2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며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고 지적했다 .

 

이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경제범죄  와  부패범죄  로 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증죄  를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상위법인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고 말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줄였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앞으로 사건화되면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해석대로 본다면 음주운전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으니 그것도 경제범죄가 되고 성범죄는 인격이 부패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며 , “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는것  이라고 꼬집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이 지적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법원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취지 등을 잘 살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73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