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개발공사는 사내 부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행변호사' 조선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는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 부패행위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및 성폭력 ▲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준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을 기대하며,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