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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총선공약 이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 발의 - 현행법상 양곡비 · 냉난방비는 국비 지원 , 그외에는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
  • 기사등록 2024-06-26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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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6 일 경로당의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3 호 공약으로 발표한  어르신 복지 · 일자리 정책  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

 

현행 「 노인복지법 」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ㆍ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비는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취사용 연료비나 부식비 인건비 등 식사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거나 경로당이 자체 부담해 왔다 .

 

이처럼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일례로 충북 단양군 소재 경로당은 월 11 만 5 천원을 지원받지만 경기 부천시의 경로당은 한 달에 최소 37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철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  으로 ▲ 경로당에서 주 5 일 점심식사 제공 ▲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 ’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

 

주 의원이 이날 발의한 「 노인복지법 개정안 」 은 지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주 5 일 점심식사  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무 지원 대상에 식사제공 인건비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어르신일자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의 운영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

 

주철현 의원은  여수만 하더라도 작년 12 월 기준으로 65 세 이상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22.5% 를 기록하는 등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  고 밝히고 , “ 경로당의 식사제공 사업은 어르신에게 식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기회도 열어주는 등 어르신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고 강조했다 .

 

주 의원은 이어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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