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웹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최근 전기차 등 차량화재와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 돼 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고 이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 될 우려가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화재(사진/강계주 자료)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 스프레이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숙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