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 등은 2018년 광주 동구와 전남 화순군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11명의 명의 도용해 특별공급 받은 후, 전매 제한 기간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모집책 3명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소유 장애인과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별공급 청약 신청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 기간에도 다른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거래됐다.
명의를 제공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특별공급 자격을 갖췄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차씨 등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의 경우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로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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