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기남)는 지난 23일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3년도 4분기(제2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남도 관계자, 위탁부모, 행정, 복지, 교육, 손해사정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3분기 결산 및 사업운영 결과, 24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배종범 운영위원장은 ‘2023년도에 수고해주신 운영위원과 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24년도에도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관장은 ‘23년도에는 가정위탁이 20년째를 맞이하여, 뜻깊은 해로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24년도에도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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