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 4곳의 종합감사와 고등학교 2곳의 특별감사에서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2명, 경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2,696,980원에 대해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인사복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7건, 행정일반 7건, 시설공사 6건, 물품재산 5건, 기타 4건이었다.
기관별 적발 건수로 보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12건)이 가장 많았고, 금호평생교육관(11건), 광주유아교육진흥원(10건),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8건), 수완고(1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총 108건에 대해 세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사복무 분야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지방공무원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관련자의 급여 과다 지급분에 대해 회수 조치를 했다.
물품재산 분야에서, 금호평생교육관은 사용허가의 갱신이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설공사 분야에서, 광주송정다가치도서관은 도서관 네트워크 케이블 교차 공사 추진 시 설계서 없이 시방서 내용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속기관, 학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등 예방 차원의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행정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교육당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다.
2023.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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