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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23-09-14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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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지난 12일 제314회 임시회 회기중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에만 전국에 2,38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나 26명이 사망했으며, 광주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적지 않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조례는 미비한 실정이며, 거리 위에 방치되어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장애와 보행자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된다.”라며 조례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는 △안전교육·안전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 및 광주 서구형 시범구역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 명시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범구역 조성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제 발생 최소화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더불어 구민의 보행권 확보·보행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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