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천일염 가격 급등 및 품귀현상에 따른 불법행위 선제적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31일(19주간)까지 무허가 천일염 생산·판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천일염 허가업체 전국 총 926개소 중 약 92%를 차지하는 848개 업체가 관내에 밀집되어 있어 무허가 소금 생산·판매 및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소금 생산·판매 ▲외국산 소금의 국내산 둔갑(일명‘포대갈이’)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이익을 노린 불법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금 가격 안정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천일염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선제적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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