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간 개회한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학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3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회기 중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총 95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승인(원인가결)했다.
신건호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
이재학 의장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어,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정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