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안전영향평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그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법제처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선규 예방홍보팀장은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보성소방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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