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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합동점검
  • 기사등록 2023-03-10 10: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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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 발생 위험성에 대비 유관기관 합동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적외선·영상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하여 이순신광장 등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하여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흔적, 구멍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했다.

 

여수경찰서는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불법 촬영 경고스티커 부착 등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을 위해 불법 촬영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경찰서 최홍범 서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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