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차량화재 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택시 200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된다.
의무설치 대상은 시행일(20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를 홍보하고 차량화재 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광주시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오는 3월3일까지 신청을 받아 2000대를 선정, 1대당 차량용 소화기(1.5㎏, 분말약제) 1개를 지원한다.
※ 참조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광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 문의 ; 관할 소방서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언제나 내 차안에 함께하는 든든한 소방차와 같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를 홍보하고,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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