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은 목포시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시작품 구입시기를 연 2회 → 연 1회로 변경, △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신설, △ 소장작품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목포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명성를 갖고 있지만, 그명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 하다.”며 “이번 조례가 목포 문화예술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경욱 의원은 목포시의회 12대의회 전반기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목포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목포시 공유재산 부실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