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일상 속에서 예견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대상은 모든 군민이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보험대상이므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군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보험은 1년 주기로 갱신되며 올해는 오는 4월에 새로운 보험내용으로 보험을 갱신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 물림 사고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ㆍ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고,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이 본격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화재, 감염병, 농기계사고 등으로 총 54건 468백만원의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험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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