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 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23-01-10 09:54:2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등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2023. 1. 6.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 ▷▶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원(2019)

-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9,900만 원(2019)


전라남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22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렇게 예쁜 꽃이 내곁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