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지난 9월 전남도의회에 제출됐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에 대한 주민청원이 제366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소관 기관인 전남도교육청에서는 필요성 등을 검토해 2023년부터 학교급식 전담대체인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던 학교 현장 공무직의 대체인력 제도를 개선해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주민청원을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민청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신청 및 처리과정에 있어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인 까다로움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주민청원은 지역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청원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요구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방의회 의원 1명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청원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심사해야 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주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서식은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www.jnassembly.go.kr) ‘도민참여→의정참여→청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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