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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의 모바일 알림장(사교육광고 규제) 개선 권고 환영한다.
  • 기사등록 2022-10-26 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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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알림장은 종이 매체에 비해 분실할 걱정이 없고, 재난·재해에 따른 휴업·휴교 등 긴급정보를 알릴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모바일 알림장에 학습지나 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단체는 관련 전수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무료 모바일 알림장에 사교육·생필품 등 상업적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모바일 알림장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조사결과, 유료 모바일 알림장(학교 구매)을 사용하는 초등학교는 125개교(81.7%), 학급 담임교사의 판단 하에 무료 모바일 알림장은 사용하는 곳은 941학급(23.4%)로 파악되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38개원(14%)이 유료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였고, 500학급(40%)에서 무료 모바일 알림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간업자인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 운영자를 규제하기 힘들지만, 공익에 터 잡고 만들어진 서비스인 만큼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당 학교·유치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단체는 모바일 알림장의 사교육 광고 규제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단위 학교·유치원은 자체 예산을 통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0.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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