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제315회 담양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요 건설사업장 확인 및 “담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칙안”외 17건에 대하여 심사 후 상정된 조례안 16건(원안 11, 수정 5)에 대해서는 의결하였고, “담양군 담빛문화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
더불어 13일부터 6일동안 진행한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조사에서는 총 449건 중 19건에 대하여 서류심사 5건, 현지확인 14건을 실시하여 지적사항(건의 10건, 개선 5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총 16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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