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골든타임은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을까 싶다.
바로 소방차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화재의 경우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화재의 급격한 확산으로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인명피해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또한, 구급출동 시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른 응급처치를 요하고 뇌졸중 환자는 수시간내로 치료가능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휴우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방출동로 확보가 우선되어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한다.
소방차 양보 의무는 어길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1백만원까지도 부과 가능하게 되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양보이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소방 출동로 확보는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