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6일 목포시 의사회와 유치인 건강·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경찰서와 목포시 의사회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치인의 건강권과 진료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식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장 내 전염병 발생시 의료진의 신속한 출장 신속항원검사 △응급상황으로 유치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송병원 연계협조 △기저질환자·정서불안자 복약지도 및 심리상담 등이며 목포경찰과 목포시 의사회는 유치인의 진료 보장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목포경찰은 “목포시 의사회와 업무협약으로 유치장 안에서 신속하게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유치인 도주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