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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나서”
  • 기사등록 2022-06-30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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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는 29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를 맞아 주택 화재 시 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홍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흥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상담 및 안내 등을 돕는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 중이다.

 

또한, 장흥소방서는 지난해까지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을 완료했다.

 

장흥소방서 담당자는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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