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 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 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현행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 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KC마크가 붙어있고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형식 승인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불량 소화기 구매를 막을 수 있으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김현수 예방홍보 팀장은“가정과 차량에 한 대 이상의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군민들이 화재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소화기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