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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신년맞이 설선물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
  • 기사등록 2022-01-21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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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발생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소화를 통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지킬 수 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명절이다. 주말을 포함하면 1월 29일부터 긴 연휴기간이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큰 날이지만, 올해의 설 또한 끝나지 않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명절 흔하지 않은 소중한 선물을 나눠보면 어떠한가. 바로 그 선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흔히 사람들이 주고받는 과일, 식품같은 선물은 아니지만 위급한 순간 목숨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그러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사람이 많을뿐더러,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소화기(3.3kg)는 2만원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만원대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부모님, 가족 뿐만아니라 지인에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렇지만 초기소황에 있어서는 소방차같은 선물을 해보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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