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 및 불법조업 행위▲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상습 선불금 사기 ▲과적, 과승, 음주운항, 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항포구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어족자원을 황폐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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